- 입법 예고기간 2024-10-14~2024-11-25
1. 개정 배경
이번 개정안은 군인 인사법 제7조의2에 따른 지방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무제도 도입과, 군무원 승진 후보자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무원의 인사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군무원 채용과 인사관리에서 발생한 여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군무원 지방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무 규정 명시 (제10조의2 신설)
지방 인재를 채용하고 수습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습 기간, 근무지 배정, 교육 훈련, 보수 등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군무원 추가 합격 규정 도입 (제18조 5항 신설)
군무원 임용 후 퇴직 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력 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군무원 필기 및 실기 시험 합격 기준 통일 (제18조 1항 2호, 6항 개정)
필기와 실기 시험 합격 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면접시험 합격 기준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더욱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군무원 승진 후보자 정보 공개 (제45조 신설)
군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인사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단, 부대 여건에 따라 공개 범위와 절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군 경력직 인사의 전보 및 파견 근거 마련 (제126조의2~4 신설)
조직 개편,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의 직무 변경, 전보,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군무원 채용 시 민감 정보 처리 근거 보완 (제138조 개정)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건강정보 및 민감 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영어 능력 시험 관련 규정 재정비 (별표4-2 개정)
군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 능력 시험의 유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향후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인재의 군무원 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군무원의 인사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승진 후보자 정보 공개 및 추가 합격자 선발 규정 신설은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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