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기간 2024-10-14~2024-11-251. 개정 배경이번 개정안은 군인 인사법 제7조의2에 따른 지방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무제도 도입과, 군무원 승진 후보자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무원의 인사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군무원 채용과 인사관리에서 발생한 여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 주요 개정 내용군무원 지방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무 규정 명시 (제10조의2 신설)지방 인재를 채용하고 수습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습 기간, 근무지 배정, 교육 훈련, 보수 등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군무원 추가 합격 규정 도입 (제18조 5항 신설)군무원 임용 후 퇴직 시 차순위자..
반달 정책브리핑
2024. 10. 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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